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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수출용 수입

    •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수입 기간 연장...재무부

     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연지급 수입기간이 현행 "60일이내"에서 오는 2월1일부터 "90일이내"로 연장된다. 29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것이다. ** 60일 -> 90일로...자금부담 완화위해 ** 그러나 일본지역으로부터의 연지급 수입기간은 대일무역역조 개선을 위해현행과 같이 30일이내가 적용된다. 연지급수입제도란...

      1990.01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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